[법인파산]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파산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산채권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파산]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파산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산채권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인파산] Q)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채권자는 출석 의무가 없으며 기일 진행 내용을 알고 싶거나,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하여 기일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파산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산채권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 일정한 조사, 확정의 절차를 거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 대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배당을 받을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신고한 후 채권의 범위, 채권액, 채권순위가 채권조사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되고 파산재단의 환가가 진행되어 재단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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