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 Q)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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