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출생한 아이들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제공하여, 초창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이용권은 아이들의 생애 초반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아는 한국 국적이어야 함 3) 난민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5)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1) 출생 순위나 다태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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