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 순수취 경상 이전[國外 純受取 經常 移轉]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 수취 경상 이전에서 국외 지급 경상 이전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국외수취경상이전 - 국외지급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 -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원조를 보내기 -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 기업에 기술을 제공합니다. 1. 국외수취 경상이전 1) 민간이전 수입 - 민간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이전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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