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약칭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안 요약


2022년 약칭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안 요약

2022년 약칭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안 요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의 2개로 나누어진다. 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기존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간도 5년으로 명시됨. 2) 기존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실시 사유 항목 추가 및 결과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 - 추가된 항목 :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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