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경보방식 개정 외


우선경보방식 개정 외

우선경보방식 개정 외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개정 이유 1)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 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 참고로 현행 기준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배선의 단락·단선 보호 관련 기준이 있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관련 기준이 없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1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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