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점멸유도등 관련근거 및 설치대상


음성점멸유도등 관련근거 및 설치대상

음성점멸유도등 관련근거 및 설치대상 1. 관련법률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대상과 관련설치 근거 법률은 화재안전기준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나타나 있지 않고, 특별법형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설치근거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의 18호 2) 설치대상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2. 설치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민간건물 및 민간시설로서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다운로드 링크는 맨 아래 참조바람) 3. 기타 음성점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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