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2022년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2022년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 보행자 보호 신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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