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9월부터 시행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9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2022.08.30 17:25 업데이트 2022.08.30 22:06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 부담을 덜고,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담겨 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1909만명)와 피부양자(1809만명), 지역가입자(859만 가구·1423만명)로 나뉜다. 가입자별로 다음 달 1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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