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종류, 5년 3년 1년 시효가 다르다


상사채권 종류, 5년 3년 1년 시효가 다르다

종종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 빌려준 돈에도 ‘소멸시효’라는 수명이 있어서,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결제 받지 못한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미수금, 외상대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문제는 이 소멸시효가 채권의 종류마다 다 다른데 본인의 채권이 어떤 채권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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