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사기죄 형사고소 실익


돈 안갚는 사람, 사기죄 형사고소 실익

돈을 빌려놓고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꼭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대여금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제때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 공사대금, 위약금, 손해배상 등도 해당됩니다. 이런 금전채권, 재산권을 놓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법적 행위의 기본은 항상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중간에 취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무조건 민사소송부터 먼저 제기해야 하는 걸까요?그건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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