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채권추심변호사] 유치권행사로 채권추심


[부천인천채권추심변호사] 유치권행사로 채권추심

상사채권추심 과정 중에는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 가운데 담보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사채권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 포함 타인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유치할 수 있답니다. 상품의 대가나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의사나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제조자나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은, 상사채권추심에 있어 소멸시효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보통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을 보유할 경우엔, 절대 추심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돈이나 물건의 지급을 1년 이내 기한으로 정한 채권은, 5년 소멸 시효를 보장 받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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