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동상동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부천중동상동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금전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보통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승소판결이 났음에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피할 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이는 재판 또는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 조정조서, 화해 등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기반해 작성한 공정증서도 포함됩니다. 보통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강제집행 이렇게 권한을 갖게 된 경우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들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금전 또는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재산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은행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또는 보험해지환급금, 공사대금, 카드사 매출채권, 부가세 등의 반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계...



원문링크 : [부천중동상동채권추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