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 가석방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천인천변호사] 가석방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법에서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성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석방 조건에 부합할 시에는 행정처분에 따라 가석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을 집행한 시점에서, 그리고 유기징역일 경우에는 1/3을 채운 시점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석방 조건 충족은 물론이며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범행의 동기 건강상태 가석방이 된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 재범의 확률 죄명 교정성적 등 다만 업무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가석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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