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 채권추심 진행해야할 때, 형사배상명령판결문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 중 채권추심 진행해야할 때, 형사배상명령판결문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 중 채권추심 진행해야할 때, 형사배상명령판결문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이란 거의 못받은 돈과 떼인 돈으로 통칭하는데 각종 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관련이 있는 채권의 민사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형사사건 중 배상명령 판결문이 내려지는데 이는 채권추심 전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이때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대는 판결문의 명령불이행의 순간으로부터 채무자가 돼 떼인돈을 받아내는 추심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채권자에게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활용하기는 정보가 부족한 만큼 채권추심 활용법, 알아볼까요? 먼저 채권추심에서 사용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판결문과 가집행판결문 마지막으로 형사배상판결문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배상명령판결문이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영역에서도 사용가능하죠 그럼 판결문의 효력은 어떨까요? 바로 제 1순위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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