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채권추심 변호사- 못 받은 돈, 미수금, 대여금 상속금 받는 방법은?


부천 인천 채권추심 변호사- 못 받은 돈, 미수금, 대여금 상속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못 받은 돈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어서 호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을 파악한 후 채무 내용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추심을 요구할 때 상속인의 수가 2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친을 우선 순위로 하고, 동일한 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설정해 추심하면 됩니다. 한편,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을시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채권액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상황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어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사망 시 채무는 태아에게도 상속됩니다. 채무상속순위를 정하실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쳐서 추심 사실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이 부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상속하는 단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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