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회사 대 개인의 거래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다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진심으로.. 일이 풀리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 물품대금 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거래상 발생하는 거래처의 신용만 믿고 먼저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발행했으나 지급일이 도래할 때 대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이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악성이 됩니다 빠르게 진행하세요 상사채권들도 시간이 지나면 돌려받기 힘든 채권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폐업을 당하기 전에 빨리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들 계십니다. 상거래 채권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공사를 하고 못 받은 공사대금, 물건을 먼저 주고받은 물품대금 그리고 용역대금 장비 임대료 종류별로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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