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채권추심 변호사]- 미수금, 대여금, 못 받은 돈 강제집행으로 빠르게 해결 방법은?


[부평 채권추심 변호사]- 미수금, 대여금, 못 받은 돈 강제집행으로 빠르게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채무관계가 지속된다면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때에 따라 강제집행도 필요합니다. 판결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 비용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패소한 이에게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판결문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밟는데 들어간 제반 비용을 의미하며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 받는 부분은 민사소송비용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수임료로써 나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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