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잘려야만 받는다? 자발적 퇴사도 받는 법


실업급여는 잘려야만 받는다? 자발적 퇴사도 받는 법

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입니다. 김기찬기자 직장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얘기이자 일하려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표를 던진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일할 기회를 박차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또는 좀 쉬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과 같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났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예외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내 발로 회사를 나왔다고, 지레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는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나 과도한 노동시간 또는 사업장 휴업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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