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해고예고수당신청했어요.저는 최근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사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만약 30일의 기한을 두기 힘들다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만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미리 해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노무사가 아닙니다.다만, 회사 떠나갈 때도 제대로 이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공부를 엄청 했고요.오늘 2020년 11월 2일에는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해고예고수당 담당자님과 상담까지 진행해봤는데, 그래서인지 뭘 더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확고히 알 수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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