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 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라고 말한 뒤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색종이로 된 성노예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삽니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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