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노예 계약서 강요 이유 청소불량


가사도우미 성노예 계약서 강요 이유 청소불량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 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라고 말한 뒤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색종이로 된 성노예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삽니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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