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결혼식 동창회 원정모임 과태료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결혼식 동창회 원정모임 과태료

5인이상 집합금지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는 타 지역의 15배 입니다.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3일 0시부터 내년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입니다.‘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서울시는 사적 모임의 정의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직장인의 경우 '업무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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