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과 임금체불을 함께 동시에 2개를 제기한 경우에는,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합의를 할수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합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조서 작성하는 순간부터 넘어가버려서 되돌릴 수 없다네요. 처벌하기 싫으면 조서 쓰면 안된다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을 무리하게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임금체불이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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