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얼마 뒤 업체가 폐업하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먹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20만 원 이상은 할부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바 있는데요. 여기서 할부항변권이란 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할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결제 기간이 3개월 이상, 20만 원 이상 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거나 헬스장, 네일샵, 병원 등에서 20만 원 이상 선결제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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