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업무계약서 VS 근로계약서 근로자라면 공동업무계약 피하세요


공동업무계약서 VS 근로계약서 근로자라면 공동업무계약 피하세요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3.3%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약자들로,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 직원이던 김성호 씨의 경우에도 4년쯤 지나자, 사장이 근로계약 대신 공동업무계약을 맺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다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2백만원 정도이던 월급이,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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