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울산시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울산광역시#울산시#코로나#거리두기 #식당#학교#등교#1.5단계 울산시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24시까지" "학생 3분의 2 등교수업"  "유흥업주 종사자 2주에 1번씩 의무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유흥접객원은 1주 1회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태화강국가정원 내일부터 밤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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