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달라진 거리두기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달라진 거리두기

안녕하세요. 어제 포스팅 했듯이 4인-> 6인 조정되고 추가 이슈가 있어서 글을 써요. 지금은 서울시에 한 소송이라, 서울에만 해당하지만 추후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성이 커요. 1. 서울에선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강제할수 없어요.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했어요. 식당. 카페. 헬스장은 여전히 적용대상이예요. 얼마전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일상시설에 적용하는 것에 불합리 하다는 소송이 있었고, 그게 인정되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는 공익이 우선되지만, 미접종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므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 했어요. 즉 현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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