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나모델하우스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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