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민원전문행정사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민원전문행정사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A씨는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전방을 소홀히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던 나부상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나부상씨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소유자인 A씨를 찾자 약 40분 후 A씨가 나타났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서 나부상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CCTV 영상에서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나부상씨의 차량은 사고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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