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안녕하세요^^복 나르는 강 실장입니다~주택 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개인상품 중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출 대상으로는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입니다.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며(예비세대주포함)연 소득 합산 총액이 2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대출 대상 주택 요건으로는 임차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주택(60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고월세 60만 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대출한도는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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