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안전하게 보장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안전하게 보장

안녕하세요~복 나르는 강 실장입니다^^오늘 함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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