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다음날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필요


전입신고 다음날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복 나르는 강 소장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부동산 정보는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확인 절차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합니다~^^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체결을 하는 경우라면계약할 때와 잔금을 치를 때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당일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소유자 및 기타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하지만 당사자끼리의 계약에서는임차인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데요~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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