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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