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제1종 ,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주거지역이란?도심지의 난개발을 막고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 이하)을 입지여건,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조사해 1·2·3종 등 3개 분야로 나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1종 용적률의 경우 100~200% 이하, 2종은 150~250% 이하, 3종은 200~300% 이하로 분류했으며 지자체별로 이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급경사지, 구릉지, 4층 이하 주택가 등으로 용적률 150%·건폐율 60% 이하에 7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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