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 비과세 식대 FAQ 궁금증 정리


23년 기준 비과세 식대 FAQ 궁금증 정리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22년까지는) 네. 맞습니다.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합니다. -> 상기 법은 22년까지 유효하고, 23년부터 비과세 식대 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3년 1월부터 비과세 금액 상향 조정. 1. 식대 항목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확대 소득세법 개정 내용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식대 비과세 한도 최대 20만원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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