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임인년)변경되는 노동정책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기업)


2022년(임인년)변경되는 노동정책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기업)

지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정책이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 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 신정, 설연휴, 삼일절,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외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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