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정책이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 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 신정, 설연휴, 삼일절,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외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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