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가 누수업을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를 하였고,결론은누수탐지는 보수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아니며,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도 아니다.흔히들 착각하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는쉽게 생각해, 인테리어 업체이고저희 누수보수업체는425.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에 해당합니다.(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성형외과냐(인테리어) = 실내건축마무리일반외과냐(누수방수) = 시설물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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