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임기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지방의회의원임기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오늘은 지방의회의원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 외에도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신분이나 보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란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말합니다. 흔히 지방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따라 선출되는 대표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되는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임기?지방의회의원임기는 4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임기는 3년이었으나 1958년 4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은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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