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 피부양자 란? - 피부양자란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을 부양자라고 하고 부양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뜻하는 것이다. 알고나(글쓴이) 역시 직장인이고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피부양자신고를 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입사신고를 하면서 먼저 물어본다.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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