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4월 1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화관리가 강화된다.2020년 4월 1일 0시 부터1.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가 원칙이다.2.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한다.3. 격리시설 이용부담은 자부담이다.이는 모든 입국자들은공항에서 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이다.그럼 이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네.. 씁쓸하다.지금이라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니 다행이다.그냥 안 받으면 안되나?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자가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예외)외교, 공무, 협정의 목적인 경우의 입국은 제외한다.위반시 조치는?-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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