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화관리가 강화된다.2020년 4월 1일 0시 부터1.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가 원칙이다.2.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한다.3. 격리시설 이용부담은 자부담이다.이는 모든 입국자들은공항에서 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이다.그럼 이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네.. 씁쓸하다.지금이라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니 다행이다.그냥 안 받으면 안되나?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자가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예외)외교, 공무, 협정의 목적인 경우의 입국은 제외한다.위반시 조치는?-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