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화재보험 가격 계산 후 저렴한 곳으로 가입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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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서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나면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집 주인이 아니니까 세입자나 임대한 사람은 상관이 없을까? 전세 혹은 월세 등 임대를 했더라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면 건물주에게 건물 손상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임차자 배상 책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살림살이도 피해를 봤을 테니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낸 불인데 그로 인해 이웃집으로 불이 번졌다면 무조건 이웃집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실화 책임이라고 명시가 된 부분이다. 게다가 화재로 인해 검찰에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이것도 내야 해? 맞는 말이다! 당연히 요즘 같은 때라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라도 그럴 것 같다. 전기 요금도 오르고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고 하고, 기름값도 요동치고, 밀가루, 식용유, 야채값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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