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6편 제2조 수리시설


목민심서 6편 제2조 수리시설

川流逕縣, 鑿渠引水, 以漑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 政之善也. [천류경헌, 착거인수, 이개이관, 여작공전, 이보민역, 정지선야.] 냇물이 고을을 지나가면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 논에 대고, 아울러 공전(公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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