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


무주택세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

청약1순위는 청약가입기간 2년에 해당지역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이여야 합니다.(일부지역제외)'입주자모집공고'란에는 대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근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세대주뿐아니라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1. 네이버 검색창에 '법제처'검색해서 들어가면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B%B2%95%EC%A0%9C%EC%B2%982.법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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