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기간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기간 대상

안녕하세요, SW모터스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동안 시설의 영업시간제한 /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의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인원제한 시설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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