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3항 - 영리 목적으로 병원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3항 - 영리 목적으로 병원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금지

셋업 메디컬입니다. 메디컬빌딩 부동산 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원, 의원, 약국 개원 컨설팅 전문 회사입니다. 지역별, 용도별 특성에 맞게 상업용 빌딩 임대, 분양, 매매를 위해 Different Solution 및 MD 구성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톡톡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금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주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광고 및 마케팅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은 주로 대중교통이 원활한 역세권 또는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쟁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앞서 잘못된 판단으로 고객 유치에 눈이 멀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없이 올바른 마케팅을 하려면 의료법 제27조 3항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 병의원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 3년 이하의 징...


#병원개원마케팅 #병원개원환자유치방법 #병원환자소개 #병원환자알선소개 #병원환자유인행위환자소개 #의료법영리목적환자소개 #의료법제27조3항

원문링크 : 의료법 제27조 3항 - 영리 목적으로 병원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