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폐업신고, 개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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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메디컬입니다. 메디컬빌딩 부동산 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의원, 약국 개원 컨설팅 전문 회사입니다. 상업용 빌딩 임대, 분양, 매매를 위해 Different Solution 및 MD 구성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톡톡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다 보면 매매, 양도양수,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폐업, 휴업(1개월 이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건업으로 폐업할 때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기관(보건소)에 도달하면 신고의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업 시에도 반드시 절대 잊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사실 문자 발송, 안내문 부착 등으로 사전에 내원하는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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