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실수 손해배상,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병원직원실수 손해배상,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셋업 메디컬입니다. 병의원, 약국 개원 컨설팅 전문 회사 빌딩 임대, 분양, 매매를 위해 Different Solution 및 MD 구성을 제공 네이버 톡톡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시킨 손해 직원이 업무상 사소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병의원장은 어느 정도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업무하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위서 등 사유서 작성으로 사실 확인만 체크하고 종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사업이 지장을 줄 만큼 피해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 배상 청구소송의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만큼만 손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직원 손해배상 내용 불가 근로계약 과정에서 업무 과정 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서직원실수손해배상내용포함 #병원수술실직원실수 #병원직원실수손해배상 #병원직원실수의료사고 #병원직원실수의료장비파손 #직원실수손해고의성여부 #직원실수손해배상

원문링크 : 병원직원실수 손해배상,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