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규제 11월 24일 후로 과태료! 금지 일회용품 알아보기


일회용품규제 11월 24일 후로 과태료! 금지 일회용품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일회용품으로 인해 (18%증가) 환경부에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니다. 무려 과태료를 300만원이나 물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지되는 일회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되는 일회용품 금지되는 일회용품들은 일회용 컵,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제과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들은 특히나 더욱 (포장용기) 일회용품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불편한 피해를 겪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금지일회용품 #식당일회용품금지 #일회용품과태료 #일회용품규제 #일회용품금지 #일회용품금지용품 #일회용품사용규제 #일회용품사용금지물품 #일회용품포장금지

원문링크 : 일회용품규제 11월 24일 후로 과태료! 금지 일회용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