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확정, 미세침흡인세포검사? 조직검사?


갑상선암 진단확정, 미세침흡인세포검사? 조직검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암보험 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에 있어서 조직검사가 아닌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암의 진단확정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건을 포스팅 해보겠는데요. 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2002년 8월 이전까지는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 약관에는 "미세침흡인검사"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내 암진단시 1천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내 암진단시 2천만원, 10년 이상 기간 후 암진단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10년을 기준으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는 10년 이내의 기간에 했고, 조직검사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했다면 암의 진단확정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전에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이후에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가입 10년 이후에 했던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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