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분쟁사례


교차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분쟁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사례 중 교차로 추월사고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A는 본인이 선행하여 우회전 하였으므로 상대방 과실이 70% 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반해 B는 불가항력적 사고였으므로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A와 B의 과실이 각각 5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교차로 추월사고 중 발생한 사고!!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인 교차로 추월사고 과실에 대하여 A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본인이 선행하여 대우회전 하던 중 후행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이 본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고 본인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중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면 B의 과실이 70%가 타당하다 라고 하며 A : B = 3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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